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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정책 :
2008년1월1일부터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을 실시한다。1991년4월9일 제7기전국인민대표대회 제4회 회의에서 통과한《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소득세법》과1993년12월13일 국무원에서 반포한《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잠시행조례》는 동시에 페지한다.
토지정책 :
토지용도에 따라서 토지사용권 양도 최장기간은 40년부터 70년까지이다. 부동산 항목에 대한 투자와 국가, 省정부가 비준 설립한 각 개발역에 투자하는 회사는 경매, 입찰, 협의 등 방식을 통하여 토
인적자원정책 :
넓은 범위, 낮은 문턱, 기회 제공, 낮은 비용"의 원칙에 따라서 인재를 도입하며 국내외의 우수한 인재를 성양에 도입하며 생활, 사업, 가정 등 각 방면에서 특혜대우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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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国泰克公司
庞巴迪(毛里求斯)
韩国POSCO Steel Service and Sales Co., Ltd
韩国OUR HOME (株)
日本伊藤忠商事 (株)
日本住友商事 (株)
韩国LG
丹麦马士基集装箱
日本王子制纸
普洛斯物流
斯蒂尔集团
世正乐器
宝龙集团
청도수출가공
환해경제기술개발
청도국제공항공업
청도해양과학기술개발
청도丹山공업
청도玉皇嶺공업
청도성양新城공업
청도金嶺공업
청도河套공업
청도上馬공업
전화 :
청도시성양인민정부한국주재관 해해녕
연계전화:

86-532-8786 6001
86-532-8786 6423

FAX :
0086-0532-87866002
E-mail :
info@ccpitc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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