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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정책 : |
| 2008년1월1일부터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을 실시한다。1991년4월9일 제7기전국인민대표대회
제4회 회의에서 통과한《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소득세법》과1993년12월13일 국무원에서
반포한《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잠시행조례》는 동시에 페지한다. |
토지정책 : |
| 토지용도에 따라서 토지사용권 양도 최장기간은 40년부터 70년까지이다. 부동산 항목에 대한 투자와
국가, 省정부가 비준 설립한 각 개발역에 투자하는 회사는 경매, 입찰, 협의 등 방식을 통하여
토 |
인적자원정책 : |
| 넓은 범위, 낮은 문턱, 기회 제공, 낮은 비용"의 원칙에 따라서
인재를 도입하며 국내외의 우수한 인재를 성양에 도입하며 생활, 사업, 가정 등 각 방면에서 특혜대우를
실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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