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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정책

외상투자기업 소득세 세율은 24%이다.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생산성 외자투자기업은 이윤 발생년도부터 2년 면세, 3년 감세 정책을 실행한다. 선진기술기업은 규정한 소득세 감면기간 만료 후 3년 연장하여 절반 기간을 감소한다. 만약 소득세 세율을 반감한 후 10%이하일 경우 10%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외자기업이 취득한 이윤은 중국경내에서 재투자하여 경영기간이 5년 이상 (5년포함)일 경우 납부한 소득세의 40%을 환급해준다. 만약 제품수출기업이나 선진기술기업을 설립하거나 확대 건설할 경우 재투자부분이 납부한 기업소득세는 전액 환급해준다. 외자기업이 국산설비를 구입할 경우 세금환급 특혜를 받을 수 있으며 구매가의 40%는 설비구입 전년도 대비 당해 년도에 새로 증가한 기업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외자기업 기술개발비용의 50%는 당해 년도 납부소득세에서 공제한다.

토지정책

토지용도에 따라서 토지사용권 양도 최장기간은 40년부터 70년까지이다. 부동산 항목에 대한 투자와 국가, 省정부가 비준 설립한 각 개발구역에 투자하는 회사는 경매, 입찰, 협의 등 방식을 통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인적자원정책

"넓은 범위, 낮은 문턱, 기회 제공, 낮은 비용"의 원칙에 따라서 인재를 도입하며 국내외의 우수한 인재를 성양구에 도입하며 생활, 사업, 가정 등 각 방면에서 특혜대우를 실행한다.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Chengyang Branch Copyright 2003